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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맞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려면 학생의 장애 유형, 학습 수준,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사가 모든 교수·학습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에는 시간과 자료의 한계가 큽니다.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해 교육 현장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라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2026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특수교육대상자 기준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학교 교사,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 운영 서비스 제공 📌 |
| 신청 방법 | 관련 지원 사이트와 안내를 통해 교수·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를 확인 |
| 핵심 조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 여부 확인 ✔️ |
장애학생 수업 자료나 특수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6년 기준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수시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서비스형 지원입니다.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와 운영 사이트를 통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방법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사가 관련 콘텐츠와 사이트를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 문의는 041-537-1485, 복지로 신청방법이나 불편사항은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경고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수·학습 콘텐츠와 사이트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지원 대상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사인지 확인
-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교사 해당 여부 확인
- 학생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되었는지 확인
- 지원 형태가 현금이 아닌 프로그램·서비스인지 확인
- 콘텐츠 활용 목적이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인지 확인
이런 분들은 꼭 확인
아래에 해당한다면 2026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서비스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 수업 자료가 필요한 교사라면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사
-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일반학교 교사
- 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 학생 수업 자료가 필요한 교사
-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학생 지원 자료가 필요한 교사
자주 놓치는 부분 (신청 전 꼭 확인)
Q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학생에게 돈을 지급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제공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입니다.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과 사이트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합니다.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A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학교 교사,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Q 어떤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복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학생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 일반학교 교사도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합교육을 담당한다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