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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종소세 신고 방법을 지금 바로 정리합니다.
퇴사자는 왜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보통 직장인은 1~2월에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퇴사자는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합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안 해줬거나, 중도퇴사 후 새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때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근로소득' 항목을 선택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자료를 준비해 두면 훨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사 후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3.3%를 떼인 경우라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 후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세금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쉽게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소득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미 수집된 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등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환급받을 돈을 놓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 퇴사자는 5월에 꼭 종소세 신고!
퇴사자는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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