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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부가 5년간 매달 최대 3만3천원을 지원해준다? 조건부터 신청 절차, 일시납입 팁까지 완전 정리!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 시 제외 가능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 최근 3개 과세연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가구원 수 | 중위소득 250% 기준 (연소득) |
1인 | 62,336,760원 |
2인 | 103,684,650원 |
3인 | 133,044,480원 |
4인 | 162,028,920원 |
5인 | 189,920,640원 |
6인 | 216,839,430원 |
7인 | 243,225,450원 |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월 최대 33,000원)
- 납입 원금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적용
총급여액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월 납입 한도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33,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29,000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25,200원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21,000원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절차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은행 앱(App)을 통해 신청 (매월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및 가구요건 심사 (약 2주)
- 익월 초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
심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국세청, 병무청 등)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며, 서류 제출은 최소화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수령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최소 200만원부터, 월 설정금액에 따라 전환기간 설정
-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선택 가능 (변경 불가)
- 일시납입 시 기여금도 일괄 지급되며, 이후부터 신규납입 가능
월 설정금액 | 일시납입금 예시 |
40만원 | 200만원 ~ 1,280만원 (40만원 단위) |
50만원 | 200만원 ~ 1,300만원 (50만원 단위) |
60만원 | 240만원 ~ 1,260만원 (60만원 단위) |
70만원 | 210만원 ~ 1,260만원 (70만원 단위) |
유지심사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1년 단위로 유지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합니다.
- 국세청 소득 정보로 자동 확인 (비과세 소득자는 증빙 필요)
- 소득이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시 기여금 미지급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과 계좌 유지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결과는 알림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비대면 신청 방법 및 5월 일정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5년간 매달 최대 3만3천원을 지원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매달 자유롭게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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